국내 주식 투자에 절세 혜택까지…돈 몰리는 '중개형 ISA'[여의도 레이더]

입력 2021-03-29 17:25   수정 2021-03-29 17:25

    <앵커>
    여의도 증권가의 이슈를 알아보는 `여의도 레이더` 시간입니다.

    증권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ISA 계좌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요?

    <기자>
    네 지난 2016년 3월 도입된 ISA 계좌가 중개형 ISA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증권가에서 인기입니다.

    지난달 25일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 최초로 중개형 ISA를 출시하고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 등 다른 증권사들도 하나둘씩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나요?

    <기자>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까지 중개형ISA 납입 금액은 3주만에 1,300억원이 넘었습니다.

    선두인 삼성증권의 중개형 ISA 가입 고객은 출시 한 달만에 11만명을 넘어섰고 기존 ISA 가입자들의 전환 신청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신청한 고객의 연령대는 절반 이상이 3040세대로 목돈 마련을 위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고 하네요.

    <앵커>
    그렇군요. 이 ISA가 기존에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상품인가요?

    <기자>
    먼저 ISA는 예·적금과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만능통장’입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자산 형성과 노후 대비 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담아 도입한 상품인데요.

    기존에는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지 못했지만 최근 새롭게 손본 중개형 ISA로 제도가 바뀌면서 매력적인 상품으로 급부상 중입니다.

    <앵커>
    세제 혜택도 있고 투자자들에게는 편리한 금융상품인데도 기존 ISA가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가입 대상과 요건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중개형 ISA 도입으로 이 요건이 상당 부분 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이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도 가입 가능해진 겁니다.

    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채워야하는 의무 보유기간 역시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운용 가능한 금융상품으로 국내 상장주식이 추가돼 투자자가 직접 투자도 할 수 있어 동학개미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개형 ISA에서 투자한 자산 대부분이 주식이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증권사들도 고객 모시기에 한창이겠는데요?

    <기자>
    네 특히 이 ISA 계좌는 은행과 증권사 등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번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증권사들도 고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NH투자증권은 국내 주식 매매 수수료 0원과 환매조건부채권(RP) 가입 혜택을 추첨으로 제공합니다.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국내 주식 매매 수수료 평생 우대 혜택과 순입금 규모별로 리워드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고요.

    KB증권은 국내 주식 매매 수수료 우대에 더해 공모주 청약 한도 200%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네 개 증권사에서만 출시했지만 미래에셋대우, 하나금융투자, 대신증권, 유안타증권 등 다른 증권사들도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도 증권가의 중개형 ISA 고객 모시기 열기는 한동안 계속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중개형 ISA를 주목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절세 혜택일 텐데요. 이 혜택이 어떻게 얼마나 적용이 되는 건가요?

    <기자>
    원래 국내 주식의 매매 차익은 대주주가 아닌 경우 비과세지만 배당금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중개형 ISA 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하면 수익금의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 금액에는 15.4%가 아닌 9.9%가 분리과세됩니다.

    또 계좌 내에서 투자된 상품의 손실과 이득을 모두 합산하는 손실상계제도가 적용됩니다.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면 그만큼 과세소득이 조정된 후에 세금이 매겨져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듣기로는 2023년이면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신설되는 세금이 있다고 하던데, 이 부분에서도 중개형 ISA가 유리할까요?

    <기자>
    네 맞습니다. 23년부터는 5천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차익에 20%의 금융투자소득 세금이 신설되는데요.

    이때도 역시 중개형 ISA의 절세 혜택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가령 주식 거래로 1억원의 차익이 발생했다고 하면 5천만원은 우선 비과세되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20%,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이보다 조금 더 많은 세금이 적용됩니다.

    즉 천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이때 ISA 계좌를 활용하면 200만원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총 5,200만원이 비과세 적용되고,

    나머지 4,800만원에 대해 9.9% 분리과세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약 4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앵커>
    세법이 개정되면 활용도가 더 높아질 수 있겠네요. 그럼 중개형 ISA 상품과 관련해서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은 어떤 건가요?

    <기자>
    이 중개형 ISA는 연간 2천만원의 납입 한도가 있습니다.

    그 이상의 금액은 그 해에 더 넣을 수 없지만 만약 2천만원보다 적게 납입했다면 그만큼은 이월됩니다.

    그래서 만약 올해 계좌를 개설만하고 입금을 하지 않은 경우 5년 뒤 1억원까지 동시에 넣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만기까지 꼭 계좌를 유지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이 만기가 5년이었지만 이제는 3년으로 줄어서 3년의 만기만 채우면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소액투자자들에게도 체감할만한 혜택이 있나요??

    <기자>
    네 물론입니다. 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특히 총 급여 5천 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 농어민 등은 서민형 ISA 가입이 가능해서 비과세 혜택이 400만원 한도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서민형은 소득 확인을 위해 소득확인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직접 창구에서 가입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앵커>
    네 절세 혜택을 찾으시는 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계좌를 잘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오 기자, 잘 들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