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7천만원 재돌파…비자, 가상화폐 결제수단화 추진

입력 2021-03-30 22:28   수정 2021-03-3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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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USD 코인' 허용하는 시범 프로그램 결정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7천만원을 넘어섰다.
30일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3분 현재 1비트코인은 7천53만9천원이다.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6시 35분 7천만원을 넘은 뒤 한때 7천95만원까지 올랐다.
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7천만원을 넘은 것은 이달 18일(고가 7천20만4천원) 이후 12일 만이다.
업비트에서 역대 비트코인 최고가는 이달 14일에 기록한 7천145만원이다.

같은 시각 다른 거래소인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개당 7천7만1천원에 거래됐다.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7시에 7천만원을 찍었고, 이후 7천만원을 중심으로 등락하고 있다.
빗썸에서 비트코인이 개당 7천만원을 넘은 것은 이달 15일(7천8만8천원) 이후 보름 만이다.
이 거래소에서 역대 비트코인 최고가는 3월 14일의 7천120만원이다.

다른 거래소인 코빗과 코인원에서도 이날 한때 비트코인 값이 7천만원을 넘었다.
업계에서는 미국 카드업체 비자가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적용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비트코인 값을 밀어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은 비자가 결제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 중 하나인 `USD 코인`을 허용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화폐 등에 가치를 고정해 가격의 변동성을 낮춘 가상화폐로, USD 코인은 달러화에 가치를 고정한 스테이블 코인이다.
비자는 가상화폐 플랫폼인 `크립토 닷컴`(Crypto.com)과 함께 이번 시범 프로그램을 출범했다.
그동안은 크립토 닷컴 비자카드 사용자가 결제하려면 가상화폐 지갑에 예치된 가상화폐를 법정 화폐로 환전해야 했으나 이 프로그램이 적용되면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교환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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