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6세 아이 부모 "2번 죽였다"... 만취 운전자 반성문에 감형

입력 2021-04-08 17:59  


대낮에 음주운전을 해 6세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3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9)씨 측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앞서 김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측은 "유족들은 사랑하는 아이를 잃고 형이 감경될지도 모른다는 고통을 받고 있다. 형량이 과중하다고 하지만 이 사건 피해 정도를 보면 오히려 가볍다"며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 달라고 했다.

이날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유족 측은 "반성문과 탄원서가 감형 사유가 된다면 피해자와 가족들은 지금보다 더 절망에 빠지게 된다"면서 "아이를 죽여놓고도 양심도 없이 본인 감형을 위해 항소한 살인자에게 1심 선고보다 더 엄한 가중처벌을 부탁드린다"며 눈물을 흘렸다.

김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면허 취소 수준으로 승용차를 몰다 인도의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당시 6살이던 이모 군을 덮쳤고, 가로등에 머리를 맞은 이군은 결국 숨졌다.

김씨의 항소심 선고 재판은 이달 26일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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