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일 본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본원 청사를 폐쇄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밀접 접촉한 직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에도 각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청사를 폐쇄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한 바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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