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완료자, 확진자 접촉·입국시 격리 면제

입력 2021-04-28 12:24   수정 2021-04-28 14:11


다음 달 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 환자와 밀접 접촉하더라도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대신 2주, 즉 14일간 능동감시를 하면서 총 두 차례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며 "관련 사항은 5월 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추후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해외 입국 과정에서도 방역 조치를 완화할 방침이다.
윤 반장은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며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주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라고 말했다.
그간 정부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대비해 접종자의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지난 26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활용해 확진자 접촉 및 출입국 시 자가격리 의무 면제를 포함한 방역 조치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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