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거래 할 것…직원·채권자 모두 위한 길"
전주지법, 이상직 무소속 의원 전격 구속 결정

새 주인 찾기에 나선 이스타항공이 매각 성사를 위해 공고 시기 저울질에 들어갔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스토킹호스` 방식을 유지하는 대신 매각 공고 시점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검토에 들어갔던 `공개 매각`으로의 전환 보다 거래 성사 가능성을 높이고,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매각 주관사와 법정 관리인 등은 이같은 내용을 29일 법원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호스는 예비인수자를 선정한 다음 공개입찰을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우선권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할 경우 인수 권한을 갖는 방식이다.
현재 이스타항공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업은 6~7곳으로, 이중 2~3곳은 적극적인 의향을 나타내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진다.
구체적인 향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우선 매수권자를 찾는 대로 회생계획안 제출 등 남은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재섭 이스타항공 공동관리인은 "전체적인 매각 진행 과정에는 문제가 없고, 확실한 거래를 위해 시기를 조율하고 있을 뿐"이라며 "회생법원의 주도 하에 안정적으로 인수를 매듭짓는 것이 직원과 채권자 등 모두를 위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28일 새벽 전주지방법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 53억 여 원을 횡령해 딸이 몰던 포르쉐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에 사용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업계에선 법원의 결정으로 이스타항공이 `창업주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하며 매각 과정에서의 걸림돌을 제거했는 평가가 나온다.
허희영 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이스타항공의 오너(이상직 의원) 리스크가 일정 부분 정치적인 리스크인 면을 갖고 있어서 부담이 컸다고 본다"라며 "이번에 문제가 모두 해소되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회생이 가능한 구조가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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