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6명 모임 가능"...전남,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적용…

입력 2021-05-02 16:48   수정 2021-05-02 17:2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3일부터 1주일간 전남에서 시범적으로 적용된다.

지난달 26일부터 시범 적용한 경북 12개 군에 이어 두 번째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남도는 이달 3∼9일 도내 전체 22곳 시·군에서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전남에서는 6명 이하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고 모임·행사는 300명까지 허용된다.

만일 확진자 수가 증가해 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다음 날부터 곧바로 거리두기가 상향 조정되고 최소 3일간 유지된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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