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 근로자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원금상환 유예

입력 2021-05-0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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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가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자 중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 근로자(이하 `특고 근로자`) 등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19 맞춤형 원금상환 유예 특례`를 실시한다.

대상은 대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고용보험에 미가입 된 방문판매원, 학습지교사, 프리랜서 등이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수령 내역을 출력하거나 지역별 고용센터에서 수령 확인을 받아 공사에 제출하면 다른 서류 없이도 보금자리론 등 공사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이번 특례 조치로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받은 특고 근로자는 앞으로 1년간 이자만 갚으면 된다.

예를 들어 대출금액 1억 원, 잔여만기 19년, 대출이자율 2.58% 매월 1일 원리금 균등방식으로 원리금 53만 원(원금 32만 원, 이자 21만 원)씩 납부했다면, 6월 1일부터 1년 동안은 매월 이자 21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후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매월 1일 56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에 소득 감소 등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면 추가로 2년(1년 단위로)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F콜센터나 공사 홈페이지, 전국 지사 등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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