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2년부터 250만원(기본 공제 금액)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세금을 매긴다.
세금은 총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수입-필요 경비)에 부과하며,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을 적용한다.
그러나 필요 경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가상자산을 채굴하는 사람의 경우 시장에서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는 0원이지만, 채굴 과정에서 각종 부대비용이 발생한다.
정부는 이 경우 가상자산을 채굴할 때 발생한 전기 요금을 필요 경비로 보고 과세 대상 금액에서 빼주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가상자산 채굴에는 엄청난 전력이 소요된다. 채굴에 특화된 고성능 컴퓨터나 전용 채굴기를 24시간씩 돌려가며 연산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지난 3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채굴·거래 시 발생하는 대량의 전력 소비를 지적하며 "기후 변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일부 PC방 업주들이 놀리는 컴퓨터 수십 대를 동원해 가상자산 채굴에 나선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과세 당국에서 실제 전기 요금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우리나라보다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먼저 정비한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 채굴을 비사업적 채굴과 사업적 채굴로 구분해 세금을 매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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