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강원 홍천·철원에서 산불이 나 0.21㏊(2천100㎡)가 불 탄 가운데, 가해자는 10대 소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산림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36분께 홍천군 남면 시동리의 산에서 불이나 시초류 0.2ha를 태우고 40여 분만에 진화됐다.
조사 결과 화재 원인은 12세 소년 2명과 13세 소년 1명의 라이터를 이용한 불장난으로 밝혀졌다.
같은 날 오후 5시 48분께 산림 0.01㏊를 태운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산불 역시 13세 소년이 라이터로 불장난으로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은 가해 소년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 소년들이 촉법소년(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탓에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고, 이렇다 할 보호처분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 산림이 모두 사유림으로 산림 소유주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앞서 전남 광양에서도 지난 2월 초등학생들이 유튜브에서 본 요리를 하다 산불을 냈다.
그러나 가해 학생들이 만 10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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