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외국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이 중 중국인이 절반이 넘는 비중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한 자치구를 보면 미국인은 용산구가 가장 많았고, 중국인은 구로구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12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외국인 주택 매입 현황’을 보면, 외국인은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에서만 7,903가구의 주택을 매입했다.
이 중 중국인 4,044가구에 달했고, 미국인 2,044가구, 그 외 국적에서 1,815가구를 사들였다.
특히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해를 보면 중국인은 777가구를 매입했는데, 이 중 191가구를 구로에서 매입했고, 이어 금천구(82가구), 영등포구(69가구), 은평구(46가구) 순이었다.
미국인은 지난해 328가구를 사들였는데, 용산구(31가구)가 가장 많았고, 강남(26가구), 서초(24가구), 성북과 은평(22가구)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큰 손들의 국내 부동산 쇼핑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환치기 조직을 통해 암호화폐를 우리나라에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산 중국인 사례가 논란이 되면서 비거주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현재 한국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 허가대상,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취득이 가능하다.
반대로 한국인은 중국에서 기한제 토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 등만 가질 수 있다.
태영호 의원은 "상호주의 측면에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중과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투기성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더라도 그 취득이 투기성 취득인지, 그 취득으로 인해 국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작용 등에 관한 현황 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호주와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은 비거주 외국인의 신축 주택 매입을 금하고 구입하는 경우에도 `빈집요금` 부과 등의 규제를 가한다"며, "우리나라는 국내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동산 취득이 가능한 것에 관련 법안을 준비해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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