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세계, 현대가 운영하는 아웃렛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직권조사를 받았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달 롯데와 현대 아울렛을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 본사에 이어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을 운영하는 신세계 사이먼 본사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유통 3사가 아웃렛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자에 `갑질`을 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지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9년 복합 쇼핑몰이나 아웃렛 매장을 임대하는 사업자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이후 업계 전반을 상대로 한 첫 조사다. 신세계사이먼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등록왜 있어 규제망 밖에 있다가 2019년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최근 유통업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약 54억원을 부과했고 이마트(5억8천200만원), 홈플러스(4억6천800만원)에도 과징금을 물렸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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