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채 차를 몰고 공사 현장으로 돌진해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심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권모(3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씨는 전날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낡은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 A(60)씨를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권씨의 차량은 크레인 지지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뒤 불이 나 전소됐으나, 권씨는 타박상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해 `윤창호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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