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는 26일 "기성용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C씨와 D씨가 금일 기성용의 법률대리인인 송상엽 변호사(법무법인 서평)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고,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송상엽 변호사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C씨와 D씨를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로 칭하며 의혹 제기자가 두 달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서초경찰서가 지정한 조사 날짜에 맞춰 출석했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송 변호사가 배포한 입장문에서 명백한 허위사실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소를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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