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현재 영업 중인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등 사업자가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오는 법 시행 6개월 이내인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접수`를 마쳐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고 접수`란 신고서 접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신고서 심사 후 신고 수리와는 구별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신고 심사 기간은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된다. 예컨대 7월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10월에 심사 결과(수리 혹은 불수리)가 나오게 된다.
금융위는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수리를 완료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서를 접수하면 된다"며 "신고 접수와 신고 수리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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