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양도세 최고세율 75% 적용…단기거래·다주택자에 중과

강미선 기자

입력 2021-05-3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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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양도세·종부세 개편 논의는 6월 중 결론
재산세 감면 상한선은 12억 상향 추진

다음 달 1일부터 6개월간 유예된 단기거래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면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른다.

30일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내달 1일을 시작으로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시행된다.
이는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고자 설정한 6개월 유예기간의 종료를 뜻한다.
새로운 양도세제는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라간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상승한다.
앞으로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하는데, 이에 따라 양도세 최고세율은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간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내놓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9억→12억원) 조치는 아직은 검토 단계다.
내달 중 정부·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일단 정부에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6월 1일에 확정된다.
이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내는 사람이 이때 결정된다는 뜻이다. 6월 1일 이후에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그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야 한다.

실제 주택 보유자에게 어떤 세율이 적용될지는 추후 논의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재산세의 경우 여당은 감면 상한선을 기존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방식이다.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 공동주택 59만호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6월 중 세법 개정이 완료돼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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