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펀드 신탁업자(수탁사)는 매 분기 말 운용사와 자산 보유 내역을 비교해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28일부터 펀드 신탁업자의 감시 의무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하는 가이드라인 적용 및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옵티머스 펀드 등 사모펀드 부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수탁사 업무로 집합 투자재산 보관 및 관리, 운용 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 이행, 운용 지시에 따른 수익증권 환매대금 등 지급, 운용 지시 등에 대한 감시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펀드 신탁업자는 매 분기 말 자산 보유 내역에 대한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업무 수행을 위해 운용사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운용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운용사의 업무지시는 한국예탁결제원 전산시스템을 원칙으로 하고 예탁이 불가능한 자산일 경우에는 실재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서를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업무 관련 책임과 의무의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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