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라도 맞은 사람은 직계가족 모임에 인원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게 됐다.
또 요양병원·요양시설의 환자나 면회객 중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가 가능하고, 어르신은 한 차례 접종만으로도 노인복지시설 이용이 수월해졌다.
백신 접종자를 중심으로 일상이 조금이나마 회복되기 시작한 셈이다.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접종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1단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센티브 제공 대상자는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끝내고 14일이 지난 `접종 완료자`다.
이날 기준으로 대상자는 총 374만6천명이다. 이들은 지난달 17일까지 1차 또는 2차 접종을 하고 전날까지 2주간 `면역형성` 기간을 거쳤다.
우선 백신을 맞은 뒤 2주가 지난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현재 직계가족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만약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접종을 받았다면 최대 10명까지, 직계가족 내에 5명이 접종을 완료했다면 최대 13명까지도 모일 수 있다. 가족 중 접종자가 많아질수록 모임 규모가 커질 수 있다.
1회 이상 접종한 어르신은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운영을 중단한 각종 노인시설이 6월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을 재개하는 가운데 백신 접종자는 미술, 컴퓨터 교육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노인시설에서는 접종 완료자로만 소모임을 꾸릴 수도 있다. 이 소모임에서는 그간 침방울 확산 우려로 꺼려졌던 노래교실이나 관악기 강습 프로그램을 열 수 있고 음식도 함께 먹을 수 있다.
정부는 아울러 접종자에게 국립공원, 휴양림, 공연장 입장료 할인·면제 혜택이나 우선 이용권도 제공한다.
문화관광체육부와 문화재청은 6월 중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 고궁 등 문화재 특별 관람 행사를 연다.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의 대면 면회도 가능해졌다.
그간 요양병원·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만 허용됐는데 이날부터는 환자나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가 허용된다.
다만 입소자 및 종사자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에서는 면회인이 사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면회는 사전 예약이 필수이며, 1인실이나 독립된 별도의 공간에서 이뤄진다. 이때 함께 음식을 나눠 먹거나 음료를 섭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환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소독한 뒤 면회객을 맞아야 한다.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 주기적 선제검사도 완화된다.
현재 요양병원·요양시설과 정신병원, 양로시설,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 1만4천500여곳의 종사자는 시설 내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주 1∼2회 선제검사를 받고 있는데 접종 완료자는 더이상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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