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오류로 5,100만원 손실..."300만원 보상 제안"

입력 2021-06-01 06:53   수정 2021-06-0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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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매수, 증권사 오류로 반대매매
주가차액과 수수료 300만원 보상 제안
분쟁 발생 사이 주가는 상승



증권사의 잘못으로 5천100만원의 개인투자자 주식이 그 의사에 반해 `반대매매`로 매도되는 일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유가증권시장에서 NH투자증권 계좌로 두산중공업 주식 4천159주를 주당 1만5천950원에 `신용매수`했다.
평소에도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신용매수`를 이용해 온 A씨는 담보 부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채우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반대매매는 고객 의사와 상관없이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A씨가 주식 매입 후 주가는 하락해 지난 4월 29일 담보 부족이 발생했다. 2거래일 뒤인 지난달 3일 반대매매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A씨는 돈을 입금해 이를 해소했다.
이에 하루 뒤(4일)에는 반대매매 이슈가 없었지만, A씨는 반대매매 주문이 그대로 나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불안한 마음에 부족분을 또 채워 넣었다.
그런데도 반대매매 주문은 취소가 되지 않았고, 장 시작과 함께 주식은 팔려나갔다. 4천159주, 매도금액은 1만2천450원이었다. 총 5천177만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A씨로서는 주당 3천500원, 20% 이상 손해를 보고 판 셈이 됐다.
A씨는 곧바로 항의했고, 증권사는 "시스템 오류가 있었다"고 시인하며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했다.
A씨는 "증권사 잘못인만큼 주식 원상 복구 또는 매입금액과의 차액"을 요구했다. 매입금액과 반대매매 체결금액의 차이는 주당 3천500원, 약 1천500만원에 이른다.
이에 증권사는 최초 "증권사가 주식을 사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A씨가 해당 주식만큼을 다시 매수하면 그 차액분과 수수료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A씨는 "다른 주식을 팔아서 해당 주식을 사면 차액을 주겠다고 하는데, 증권사에서 잘못해 놓고 왜 남의 주식을 팔라 마라 하는지 모르겠다"며 거절했다.
지난달 10일 주가는 1만3천100원까지 올랐다.
증권사는 다시 1만3천100원과 반대매매 체결 주가의 차액 및 수수료 등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300만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사실상 마지막 제안이었다.
A씨는 원상 복구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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