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 조합의 비대면 총회 여건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갑)은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회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리모델링 사업장에선 전자투표를 도입한 비대면 총회가 확산되고 있다.
그간 비대면 총회의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때문에 현행법의 적용 받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조합들은 총회를 여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난으로 인해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직접 구축·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정비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조합 총회의 투표, 투표결과 집계, 공개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태 의원은 “코로나시대 비대면 총회가 도입되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주택공급이 확대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현재 서울 강남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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