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층에게 최대 1천만 원을 연이자 3% 이하로 한 차례만 대출해주는 `기본대출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청년층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보증과 함께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 차액을 보전하게 하는 구조다.
예산·집행 현실성 등을 고려해 우선 기본대출 대상자는 만 19~34세의 청년층부터 시작하지만 시행 후 예산 여건에 따라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김병욱 의원실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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