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우유 남겨놓고 아이 홀로 둔채 동거남에게…사흘간 집 비운 적도

입력 2021-06-04 21:03   수정 2021-06-0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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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에서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4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김모(22)씨는 빵, 우유 등을 남겨놓고 길게는 사흘 가까이 아이를 홀로 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에 대한 판결문에는 3살짜리 아이가 장기간 학대당하다가 먹을 게 없어 아사할 때까지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9년 11월 전 남편이 집을 나간 뒤 빌라에서 혼자 아이를 기르던 김씨는 다음 달 현 남편 아이를 밴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는 이듬해 3월 현 남편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고 그가 근무하는 낮에만 아이를 돌봤다. 현 남편이 퇴근한 시간대와 공휴일에는 원래 살던 빌라에 아이를 홀로 둔 채 집을 비웠다. 현 남편과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등 이유에서였다.

월∼목요일 저녁에는 마들렌 빵 6∼10개, 죽 1개, 200㎖ 우유 4개가량을 안방 텔레비전 근처에 뒀다. 아이가 배가 고프면 스스로 먹도록 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에 돌아가면 아이가 우유 1개 정도만을 남긴 채 대부분을 먹은 상태로 자거나 울지 않고 방에 머물러 있었다.

금요일 저녁에는 평일보다 많은 양을 두고 나왔다가 월요일 아침에 돌아갔다.

처음 방치할 무렵 생후 24개월로 추정된 아이는 이런 식으로 5개월간 빈집에 방치됐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0일 저녁 빵, 우유 등을 놓아두고 빌라를 나온 뒤 더는 아이를 찾지 않았다. 출산이 임박해 몸이 힘들다는 이유에서였다.

빌라 아래층에 사는 부모 등 지인에게도 아이를 보살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다. 출산 후 아이가 굶어서 숨졌을 것이라는 걸 인식했지만 두려움에 아이를 찾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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