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기장, 실탄 갖고 운항하려다 적발

박승완 기자

입력 2021-06-09 17:28  

제주항공 항공기
제주항공 기장이 실탄을 갖고 여객기를 운항하려다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A기장은 전날 오후 3시께 보안검색을 받다 가방에 22㎜ 실탄 1발을 소지한 것이 적발됐다.

경찰은 그를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즉시 입건했다.

A씨는 "가방 내 실탄이 있었던 것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주항공은 해당 기장이 경찰 조사로 항공기 운항이 어렵게 되자 교대승무원을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예상 출발 시간보다 20여 분 늦은 3시 50분쯤 항공기가 이륙해 탑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실탄 소지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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