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차명 주식을 발행한다는 것은 기업의 존폐 위험이 두렵지 않거나, 당장의 이득에 정신이 팔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명한 사실은 보유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수십억 원의 증여세를 과세 받게 되고 세금 재원을 마련하다가 폐업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시간이 흐를수록 주식 가치는 커져 더 많은 위험이 될 것입니다.
즉, 20년 전의 주식 가치와 현재 주식 가치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커질 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가 변심하여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명의수탁자가 주식 환원을 빌미로 주식의 실제 소유자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거나 경영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으며, 제3자에게 매도하여 수익을 챙긴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을 걸어 주식을 되찾으려 해도 실제 소유자가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명의수탁자의 소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명의수탁자가 변심하지 않았더라도 회수 과정에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납세 의무는 실제 소유자에게 있으며, 증여세와 더불어 가산세를 납부해야하기에 세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차명 주식은 가업승계 시에도 골치 아픈 문제가 됩니다. 실제 소유자 사망 시점에 상속인 명의로 환원해야 가업상속 공제 적용 및 2차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 문제가 없는 반면, 가업상속 공제를 활용한 기업에서 차명 주식이 드러날 경우 가업상속 공제 된 금액에 대한 상속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추징 상속세 납부로 인해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폐업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차명 주식을 환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발기인 수의 제한 규정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간단한 서류와 국세청 소명자료만으로 환원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원이 된다고 해도 명의신탁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증빙이 미비할 경우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활용 전 종합소득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의 발행 여부를 파악하고 부과제척기간 경과 및 증여의제 등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주식양수도, 증여,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매매 형식의 주식 환원인 주식양수도와 증여의 경우,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다면 매입 과정에서 취득 목적이나 절차, 주식 평가 방법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배당소득세 과세 또는 자사주 매입 부인으로 인해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차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위험하지만 환원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또한 양도세,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증권거래세 등의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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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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