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국제회계기준(IFRS17) 최종안을 반영한 회계기준서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IFRS17의 핵심은 원가 기준이었던 보험부채를 현행가치(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다. 기존 IFRS4는 보험 판매 시점의 금리를 반영해 보험부채를 측정, 보험회사의 재무정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실질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IFRS17에서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현재 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한다.
보험부채 산정 방식이 바뀌게 되면 보험사들의 부채는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부채가 늘어나는 만큼 보험사는 부채 증가 비율에 맞춰 자본을 추가확충해야 한다.
이에 금융위는 시장 상황에 따른 재무제표 변동성으로 보험회사의 경영 안정성도 저해될 수 있는 만큼, 그 영향 등을 면밀히 관리, 감독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수익을 인식하는 방식도 변경된다. 현행 보험 기준서는 기업이 보험료를 받으면 해당 보험료를 그대로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는 현금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보험수익 정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FS17에서는 보험수익을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해 수익을 인식하는 `발생주의`로 변경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IFRS17 회계기준서로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의 도입과 시행 시기가 확정돼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아울러 보험 손익과 비보험 손익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재무제표 이해 가능성과 타 산업과의 비교 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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