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아이들의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는 교사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유치원 특수반 교사 A(48)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정오께 영장 심사를 마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가지고 있던 물건에서 모기 기피제 등이 나온 것일 뿐, 이를 음식에 넣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 급식 통에 모기 기피제·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아동은 10명 이상이다.
그는 동료 교사들 급식과 커피 등에도 수상한 물질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금천경찰서는 A씨에게 아동학대와 특수상해미수, 재물 손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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