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이 세무조사 제외 대상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세무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세무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현장조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성실납세를 돕는 세정환경 조성과 납세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세행정 국민정책참여단을 비롯한 대국민 소통을 활성화하고 납세자가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국세행정 전반에 확산해 중소기업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신남방국가 등 해외진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강화,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모범납세자 우대기간 연장, 가업승계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확대 및 제도개선 요청 등 16건의 국세행정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세청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매출액 1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과감히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세무 컨설팅 위주로 기업성장을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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