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친애저축은행이 기존 고금리 대출 건에 대한 금리 인하 적용 폭을 확대한다.
JT저축은행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 법령에 적용되지 않는 2018년 11월 이전의 고금리 대출 건에 대해서도 금리를 연 20% 이하로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17일 전했다.
현재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되며 모든 저축은행은 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한 대출과 향후 취급하는 대출에 대한 금리를 연 20%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
이에 더해 JT친애저축은행 측은 2018년 11월 이전 건에 대해서도 금리 인하를 일괄 소급 적용함에 따라 기존 고객 7,508명이 받은 약 486억 원 규모의 고금리 대출 건에 대해 금리 인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JT친애저축은행 관계자는 "더 많은 서민 고객에게 보탬이 되고자 이번 금리 인하를 서둘러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서민금융 정책을 준수하고 고객 혜택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대표적인 서민금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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