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16일 법안소위에서 소급 적용 조항이 없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다만 과거 손실에 대해 피해지원 형태로 사실상의 소급효과를 부여하겠다는 구상이다.
부칙에서 법이 공포된 날 이전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 고려해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또 법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 후`로 하되, 보상은 법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되게 했다.
한편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보상 대상·기준·규모·시기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이 외에 대해서도 심의위를 거쳐 보상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심의위는 위원장 중기부 차관을 포함해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방역 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보상금 감액, 환수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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