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이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BNK경남은행 본점에 대해 과태료 3,480만 원을 부과했다고 최근 공시했다.
이는 BNK경남은행이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등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미삭제할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BNK경남은행은 2016년∼2020년 사이 금융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났지만, 상법상 영업에 관한 중요 서류로써 보존하던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상법상 보존기간인 10년이 지난 뒤에도 삭제하지 않았다.
BNK경남은행은 보존기간을 넘겨서야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뒤늦게 삭제했다.
금감원은 또 BNK경남은행이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 관계를 유지 중인 다른 고객 정보와는 별도로 분리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어겼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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