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조계사 주변 종로구 수송동과 견지동 일대 건축자산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종로구 수송동·견지동 일대 6만6,698㎡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 계획을 반영한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며 24일 이같이 밝혔다.
주요결정 내용은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한옥 등 건축자산 17개소에 대해 기존 건폐율 80%에서 90%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여기에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 건축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런 특례 적용으로 인해 해당 건축자산 수선이나 리모델링 등을 원활하게 하는 동시에, 보존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앞으로 시는 리모델링 컨설팅 상담 등 공공사업을 연계해 이 일대 건축자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역사성이 있는 건축물을 자산화하고 잘 활용해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간을 창출할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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