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삼성웰스토리에 급식 일감을 몰아 주고 수익률 보장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정위 조사 결과에 대해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취지를 담은 보도자료에는 전원회의에서 심의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며 "웰스토리가 핵심 캐시카우로 합병 과정에 기여했다는 등 고발 결정문에도 없는 내용이 언급돼 있어 여론의 오해를 받고 향후 법원의 판단에도 예단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삼성 측은 특히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부당지원 지시는 없었던 만큼 전원회의 의결서 내용을 검토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이에 대해 소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