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운전강사 최모씨가 소지한 불법촬영물 중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포함된 촬영물이 발견됐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지인 A씨가 촬영한 청소년 불법촬영물을 전달받아 다운로드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또 이 불법 촬영물을 다시 30대 지인 B씨 등 2명에게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최씨와 지인들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최씨는 4년간 서울 지역에서 일하면서 주행 연습에 사용하는 차 내 운전석 아래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됐다.
최씨의 범행은 그와 교제하던 여성이 차 안에서 소형 카메라가 설치됐던 흔적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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