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갈 예정인 가운데 업권별로 소급적용 여부가 엇갈리고 있다.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사에서는 기존에 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도 금리 인하가 적용되지만, 대부업에서는 예외다.
저축은행협회와 여신금융협회는 7월 7일부터 모든 차주에게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한다.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 7일부터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거래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연 24%에서 20%로 4%포인트 내린다. 대출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 연장하는 계약이 대상이다.
법적으로는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저축은행은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에 인하된 최고금리 20%를 적용하는 게 원칙이었다.
업계는 한발 나아가 소급 적용 방침을 정했다. 저축은행들은 2018년 11월 이전에 실행된 대출에도 금리를 연 20% 이하로 내리기로 했고, 카드사와 캐피탈사 역시 기존 대출 고객에도 낮아진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회적 책임과 전례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
그러나 제도권 금융의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대부업에서는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부업계 한 관계자는 "제2금융권도 이용하기 힘든 저신용자, 급전이 필요한 차주들이 찾는 곳이 대부업"이라며 "회사별로 판단이 다를 수 있겠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업계 차원의 소급 적용은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24%로 내렸던 2018년 2월에는 대부업계의 8개 대형업체가 자율적으로 소급 적용 방침을 정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대형업체들도 난색을 보이고 있다. 당시 기존 차주에게도 연체 없이 3년 이상 성실히 채무를 갚아왔다면 연 24% 이하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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