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하는 1주택자 특례를 당초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 개정으로 6억∼9억원 구간에 있는 전국 주택 44만호의 세율이 0.40%에서 0.35%로 낮아지게 된다. 전체 감면액은 782억원(가구당 평균 18만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재산세 부과분부터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며,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특례적용 기간은 2021∼2023년으로 총 3년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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