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코로나19 경제위기 회복을 위해 도입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 운영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고 오는 7월 13일로 만료되는 SPV의 회사채·CP 매입기간을 올해 12월31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오는 7월 23일 만기 예정이었던 제1회 대출금에 대한 재대출(만기연장)도 의결했다.
지난해 7월 실시한 1조 7,800억 원 규모의 제1회 대출금 만기 1년이 다음 달 23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재대출 취급일 이전까지 조기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한해 실시된다.
다만 한은은 기존의 7월13일로 예정된 SPV에 대한 대출 실행 시한은 연장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회사채·CP 시장이 SPV 설립 당시에 비해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고, SPV의 매입여력이 연말까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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