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아이드걸스 멤버 가인(본명 손가인)이 지난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소속사가 뒤늦게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가인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1일 "가인은 지난해 프로포폴과 관련해 약식기소 과정을 거쳐 1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가인에게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는 최근 2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판결 보도 과정에서 가인도 이 사건과 별개로 2019년 7∼8월 사이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다만 가인의 실명은 당초 보도에서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부 언론이 뒤늦게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미스틱스토리는 "가인과 소속사 모두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먼저 잘못을 사과드리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더욱 심려를 끼쳤다"며 "긴 자숙의 시간 동안 애정을 가지고 기다려 주신 팬 여러분께 기다림에 부응하지 못하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미스틱스토리는 "그간 활동 중 있었던 크고 작은 부상들의 누적으로 오랫동안 극심한 통증과 우울증, 중증도의 수면 장애를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말 못 할 사정들로 인해 아티스트 개인의 고통이 가중되었음에도, 아티스트도 운명공동체로 함께해야 할 소속사도 이에서 벗어날 현명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숙한 모습으로 팬과 대중 앞에 설 수 있도록 더 섬세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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