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이상 성인은 이르면 다음달 하순부터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본인 명의 카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소득이 하위 80%인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세부 지급 방식을 검토 중이다.
이번 지원금은 가구당이 아닌 인원 기준으로 지급돼 4인 가구라면 100만원, 5인 가구라면 125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부부와 대학생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가족 4명이 각자 자기 몫의 지원금을 25만원씩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전국민 지원금 지급 당시 세대주 1명이 가족 몫의 지원금을 전부 받으면서 사용에 불편이 있었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미성년자에게는 이번에도 세대주를 통해 지원금을 준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2명 있는 4인 가족이라면 세대주인 아버지가 자녀 몫까지 지원금 75만원을 지급받고, 어머니는 본인 몫의 25만원을 따로 받는 식이다.
자세한 내용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지원금 신청 및 지급은 작년 전국민 지원금 당시와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고 지원금 지급 기준이 확정되면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을 경우 가구원이 각자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혹은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식이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한다.
국민지원금은 현금 출금이나 이체가 불가능하며, 사용처도 일부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최소 3개월∼최대 올해 연말까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된 후 한 달 내에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달 내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8월 하순부터 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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