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생후 59일 아들과 등원…"아이동반법 조속 처리"

입력 2021-07-0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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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생후 59일 된 아들과 함께 등원해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국회법 일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용 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와 함께 국회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이른바 `아이동반법`의 처리를 촉구했다.

회견 후 아기를 안아든 용 의원은 "이 법안은 임기 중 출산하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법 통과를 계기로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원도 출산·육아와 의정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이 저출생 문제의 원인"이라며 "공적 지원을 늘리고 성평등한 돌봄 시스템을 마련해야 저출생 문제도 풀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기본소득을 공약하는 정치인이 주요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며 "기본소득당도 이번 대선이 시대의 흐름에 함께 하는 `기본소득 대선`이 되게끔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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