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재산권 문제로 당사자 간 해결에 한계
전문가, 공공의 역할 필요성 강조
한국경제TV는 이번 주 `사라지지 않는 조합들`이란 주제로 미해산 조합에 대해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부 미해산 조합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들이 등기가 안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 아현뉴타운 인근의 한 아파트.
지난 2015년 재개발 사업을 통해 준공과 입주를 마쳤습니다.
분양 당시 1,164가구의 대단지인 데다 지하철역이 근처에 있어 `알짜 분양 단지`로 손꼽혔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 이 아파트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지 않은 미등기로 돼 있습니다.
직접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서 도로명 주소로 검색하면 해당 등기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뜹니다.
이 아파트가 미등기로 남아있는 것은 재개발 사업 중 현금청산 과정에서 기존 토지주들과의 갈등 때문입니다.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행된 소송에서 조합이 패소해 2006년 인가된 조합 자체가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청산이 계속 지연되면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까지 발생할 수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진규 / 마포구 전문조합관리인: 현재 소송 중인데, 저의 바람은 가능하면 기존 합의한 범위 내에서 합의했으면 좋은데, 아직 (상대방) 의사가 없어서…전례가 없으니까 해결방안도 새롭게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보상 문제로 조합이 해산하지 못하는 곳은 이 곳뿐이 아닙니다.
서초구 서초동의 한 재건축 조합 역시 지난해 입주를 마쳤지만, 상가조합과 보상문제로 여전히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재건축 과정에서 별도의 설명없이 상가 설계가 변경됐다는 이유에섭니다.
소송을 통해 상가 조합원 103명에게 총 35억원의 보상이 결정났지만, 상가 조합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A씨 서초동 상가재건축 조합원: 어떤 (상가주)사람은 상가 출입문 옆에 기둥이 생겼어요. 9월에 준공해서 8개월 동안 공실이었어요. 지하에 화물차가 못 들어가요. 주차장을 낮게 지어서요.]
현재 100여 곳이 넘는 조합이 해산과 청산을 하지 못하는 상황.
하지만 원인이 천차만별이고 개인의 재산권이 걸려 있어 당사자 간 갈등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서원석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결국 조합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건 돈이거든요. 감사들은 분리해서 뽑을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법률적으로 분리할 수 없으니까. 공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결국 미해산 조합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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