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1천억 원대 사기 혐의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는 빗썸의 실소유주인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전 의장은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며 `빗썸코인`을 빗썸에 상장하겠다며 1,120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취득 금액 중 70%가량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빗썸 측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현재 빗썸 경영진은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신고를 앞두고, 경고등이 들어온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제3자나 일반인이 보기에 1천억원대 사기 혐의로 실소유주가 기소됐는데 (빗썸이) 특금법 신고가 된다면 의문부호가 붙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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