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文대통령 "방역지침 위반시 무관용" 긴급 지시

정원우 기자

입력 2021-07-07 11:42   수정 2021-07-0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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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방역 강화 긴급회의 주재
임시 선별진료소 추가 운영
선제검사·익명검사 확대
방역지침 위반시 무관용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진단검사 확대와 방역지침 위반시 무관용 적용 등 특단의 지시를 내렸다. 이날 코로나19 확진자는 1,200명대로 역대 두번째를 기록했다. 4차 대유행 우려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수도권 방역 강화 긴급회의를 주재하며 다섯가지 지시사항을 내렸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역학조사 확대를 통해 신속하게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접촉자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역학조사 역량을 확충하고 군·경, 공무원 지원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유동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한편, 검사시간을 연장하고 20~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실시하며 검사 참여율 높이기 위해 익명검사 확대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지자체에는 특단대책이 필요하므로 수도권 광역과 기초지자체, 방역당국이 협의하여 추가적 방역조치 강구하라"고 했고 "퇴소 대비 입소 증가폭이 커지는 상황을 대비해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고 병상상황을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지침 1차 위반시 기존 경고에서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하는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7월 8일부터 시행되는 바, 방역지침 위반시 무관용 원칙 강력하게 적용하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유영민 비서실장의 지시로 불필요한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재택근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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