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12일부터 2주간

최진욱 기자

입력 2021-07-09 08:41   수정 2021-07-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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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오후 6시 이전 4인, 6시 이후 2인
종교시설 비대면·스포츠경기 무관중
인원수 상관없이 모든 행사 불가
1인 시위 제외 집회도 금지

김부겸 국무총리가 "수도권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고 12일부터 2주간 적용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 서울은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389명 이상인 날이 3일 이상 이어지면 4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수도권에 4단계가 적용되는 조건은 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1,000명 이상인 날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4단계에서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종교시설도 비대면만 인정되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개최해야 한다.
인원 수와 관계없이 모든 행사가 불가하고, 1인 시위를 비롯한 집회도 금지된다.
전날(8일) 오후 6시 기준 전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76명 발생했다.
올해 1월 4일(1,020명) 이후 1천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국내에서 `4차 대유행`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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