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주주들이 2016년 태양광 지붕 사업체 `솔라시티` 인수와 관련해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 상대로 약 3조원대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의 재판이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
머스크는 오는 12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 법원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9일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테슬라 개인 주주들과 연기금은 솔라시티 인수 결정으로 테슬라가 손해를 봤지만, 머스크와 테슬라 이사진은 이득을 취했다며 2017년 소송을 냈다.
첫 재판은 작년 3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사태로 연기됐고, 이번에 2주에 걸쳐 변론이 진행된다.
주주들은 머스크가 테슬라에 최대 26억달러(약 3조원) 손실을 끼쳤다며 이 돈을 회사에 다시 되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머스크는 이번 소송에서 유일한 피고인이다. 테슬라 이사진은 솔라시티 인수에 따른 과실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6천만달러(689억원)를 물어주기로 하고 지난해 원고 측과 합의를 봤다.
테슬라 주주들은 머스크가 운영자금 부족에 시달리던 솔라시티를 인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머스크가 인수 협상을 주도하고 테슬라 이사회에 솔라시티 인수가를 올리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솔라시티는 머스크 사촌인 린든 라이브가 설립한 태양광 지붕 사업체로, 테슬라에 인수된 뒤 태양광 사업 부서인 `테슬라 에너지`로 재편됐다.
전문가들은 머스크가 테슬라 지배주주로서 솔라시티 인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펜실베이니아대학 래리 해머메쉬 법학과 교수는 "솔라시티 인수를 결정할 때 머스크가 이사회를 어느 정도 지배했는가 관건"이라며 만약 이사진이 머스크에 휘둘렸다면 머스크는 솔라시티 인수가 공정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툴레인대학 로스쿨의 앤 립턴 교수는 연예인에 버금가는 머스크의 위치, 머스크와 테슬라 이사진과의 개인적인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머스크를 테슬라 지배주주로 간주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소송은 누가 테슬라를 지배하는가에 대한 20억 달러 이상 가치의 질문"이라고 보도했고 블룸버그 통신은 "머스크가 패소한다면 거의 항상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해온 머스크의 명성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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