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높은 9천160원으로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중 결정된 마지막 최저임금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은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것으로, 6천470원이었다.
현 정부 임기 5년간 최저임금을 6천470원에서 9천160원으로 2천690원(41.6%) 끌어올린 셈이다.
이는 큰 폭의 인상으로 볼 수 있지만 연평균 인상률로 따지면 전 정권과 비교된다.
현 정부 임기 중 최저임금의 연평균 인상률은 7.2%로 계산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해마다 최저임금을 7.2% 올린 것으로 가정하면 내년에 9천160원이 된다는 얘기다.
이는 박근혜 정부 4년간 최저임금의 연평균 인상률(7.4%)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연평균 인상률(5.2%)보다는 높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현 정부의 집권 초기 공약을 무색하게 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퇴장하면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투쟁만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 정부 출범 첫해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2018년 적용)은 7천530원으로, 인상률이 16.4%에 달했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이듬해에도 이어졌다. 2019년 최저임금은 8천350원으로, 인상률이 10.9%였다.
그러나 2018년 들어 국내 취업자 수 증가 폭 등 고용 지표 악화로 `고용 쇼크` 우려가 확산하자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탓이라는 비판이 확산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에 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지만, 정부는 반대 여론에 밀려 최저임금 인상 기조에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지난해 최저임금은 8천590원으로, 인상률이 2.9%에 그쳤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못 지키게 됐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위기가 닥친 것도 최저임금 인상 억제 요인이 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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