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는 YES, 싸이는 NO?..."시정하겠다"

입력 2021-07-13 15:12   수정 2021-07-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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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단계 조치 가운데 음악속도 규정 논란
전해철 행안부 장관 "논의해서 시정"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 가운데 그룹운동(GX) 음악속도를 100~120 BPM으로 제한한 규정을 두고 논란이 일자 "과도하게 (제한됐거나) 또는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논의해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BTS의 `다이너마이트`·`버터`랑,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나훈아의 `테스형`이 있는데 어느 음악은 틀 수 있고 없는지를 아느냐"는 국민의힘 이영 의원 질의에 "방역의 기준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버터`(110bpm), `다이너마이트`(114bpm) `테스형`(94bpm)은 실내 체육시설에서 틀 수 있지만, `강남스타일`(132bpm)은 불가하다.

전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쉽지는 않다"며 "어려움을 드려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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