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킴로펌 형사변호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억울한 피해사례, 확실한 대응 필요"

입력 2021-07-13 16:30   수정 2021-07-13 16:57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며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사례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에서는 보이스피싱 전담부서가 만들어질 정도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 및 법원의 처벌 수위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SNS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구인 게시물에 `단기 알바` 또는 `고액 알바`, `학생 알바`등으로 둔갑해 사회 초년생들을 범죄에 가담시키는 경우가 많다.

실제 이에 이용되는 사회초년생, 학생들은 계좌나 카드를 빌려주는 것이 큰 범법행위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현금수거책(인출책)이 되어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대출,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고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 유인하는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을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처벌의 경우 사기죄 혐의로 가장 많이 적용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을 직접 담당한 법무법인 더킴로펌(대표변호사 김형석) 측은 "사회초년생들이 아직 세상 물정 모르고 단순 용돈을 벌기 위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연루되어 많이 찾아주시는데,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면 초기의 강력 대응을 하는 것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며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범죄행위에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철저히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창원형사전문변호사들의 대형 로펌으로 본사인 창원은 물론 인근지역인 경남 전지역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사건도 서울 삼성동 테헤란로 사무소를 거점으로 맡고 있다. 형사전문변호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 등 형사사건에 특화된 전문가들이 소속되어 초기대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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