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올라도 월 상환액 부담 줄여주는 주담대 나온다

전민정 기자

입력 2021-07-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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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금리상승 완화형 주담대 재출시
15개 은행서 가입...5년간 금리상한폭 2%포인트 이내로 제한


# 2억원을 30년간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A씨. 현재 대출에 2.5%의 금리가 적용돼 매월 79만원씩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른다는 소식에 걱정하던 A씨는 금리상한 특약에 가입했다. 원리금이 조금 늘어나지만 금리가 1년 후 2%포인트 오르더라도 원리금 부담액은 88만4천원(금리 3.4%)으로 제한된다. 만약 금리상한 특약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매월 100만6천원(금리 4.5%)으로 12만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

오는 15일부터 전국 15개 은행에서 일정기간동안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거나 월상환액을 고정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금리 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재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은행들은 2019년 초 금리 상승 리스크 완화 상품을 출시한 바 있는데 당시에는 금리가 하락하면서 수요가 많지 않았지만 최근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상품의 재출시를 결정했다.

상품은 `금리 상한형`과 `월 상환액 고정형`으로 나뉜다.

금리 상한형은 금리 상승 폭을 연간 0.75%포인트, 5년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이다.

기존 대출자가 연 0.15∼0.2%포인트의 금리를 더해 별도 심사 없이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신규로 변동 금리 주담대를 받는 경우도 가입이 가능하다.

변동금리를 이용하고 있으나 금리상승 위험을 피하고 싶은 이들이 가입하면 금리 상승기에 원리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향후 금리 하락 시에는 원리금 부담 축소도 기대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월 상환액 고정형은 10년간 금리 상승 폭을 2%포인트(연간 1%포인트)로 제한해 금리 급상승 때 이자만으로 원금을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상품이다.

월 상환액 고정 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이후 일반 변동금리 대출로 전환하거나 월 상환액을 재산정하는 방식이다.

변동 금리에 비해 연 0.2~0.3%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기존 대출자도 대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월 상환액 고정형은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이용자는 장기간(10년) 월상환액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며 금리가 하락한다면 원금상환이 빨라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상품은 전국 15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SC제일·씨티·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수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은행권은 앞으로 1년간 상품 판매 경과 등을 살핀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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