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남편 보고싶다" 오열한 황하나, 1심 실형에 항소

입력 2021-07-14 17:40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황하나(33)씨가 항소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씨 측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이선말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남편 오모씨(사망)와 지인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에도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1월 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황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고 수사기관이 지인들의 자백 진술 등에만 근거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지난달 23일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진심으로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한때 진심으로 사랑한 남편과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지인 남씨가 진심으로 안타깝고 보고 싶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황씨 등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내용이 담긴 남편의 유서나 주사기에서 검출된 황씨의 디옥시리보핵산(DNA)·혈흔 등을 근거로 마약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옷 등을 절도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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