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이 비대면 주력 가계 신용대출 상품에 중도상환해약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중도상환해약금이란 대출을 받은 뒤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차주가 대출 원금을 전부 또는 일부 상환하면 은행에서 물리는 일종의 `벌칙성 수수료`다.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 `우리 WON하는 직장인대출`, `우리 주거래직장인대출(인터넷)`에 중도상환해약금을 신설한다.
`우리 WON하는 직장인대출`은 신규, 연장, 조건변경 등 모든 여신 거래에 대해, `우리 주거래직장인대출`은 신규, 증대 시에 각각 중도상환해약금을 적용한다.
대출 3년 미만 기간에 상환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리며,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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